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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위 10개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추세!
게시일 2020-11-13 14:25

상위 10개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추세!

 

 

 

총자산이 5조이상인 기업집단(대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고 하는거,
이제 아시쥬?^^

 

 

 

오늘은 이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
소속된 계열회사(1955개)의
2019년 내부거래현황을 분석,
공개하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과 복잡한 내용이지만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
꼭알아야할 내용이니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래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7조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197.8조원, 12.2%)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장사(8.5%)보다는 비상장사(19.9%)에서,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1,955개) 중
1,527개 사에서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668개 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이었는데요.

 

 

 

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내부거래 금액은 대기업집단 범위가
 확대된 `17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수 있는 상
위 10대 집단(`20년 지정 기준)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현황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1%)은
20%미만인 회사(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석대상회사(12.2%)와 비교 시에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8조원인 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26.5조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11.9% 대 11.7%)은
유사하지만, 회사 수(176개 대 343개) 및
내부거래 금액(8.8조원 대 26.5조원)을 볼 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5배 많았습니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회사
(총수일가 지분율이 29~ 30% 미만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각각 95.4%, 95.3%)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비중도 증가(각각 5.5%p, 4.9%p)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익편취 금지규정 도입 이후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사익편취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시정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이 1.5배 가량 많으며,
총수일가 지분이 29%~30%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3.1%)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부당 내부거래 관련 법제 개선·집행 강화와 함께
경쟁입찰 확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감나누기 문화를
배양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분야에서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준수기준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도 일감나누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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