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들어보셨죠?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오늘 10월 15일 목요일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공정위는 2020년 적극행정 주요과제와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기업부담 적극 완화, △사업자간 상생협력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 중인데요.
이를 위해 위원장 선도 하에 △적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적극행정 성과 부서평가 반영, △적극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법률지원 T/F’운영 등 적극행정은 확실히 우대하고 보호하는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와 관련된 우수사례 3건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해 준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착한프랜차이즈’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32개 가맹본부가 착한프랜차이즈 운동에 동참하여 35,130개 소속 가맹점에게 약 236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고, 이중 53개 가맹본부가 약 447억 원의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유통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할인행사가 촉진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여 납품업계의 상품 판매부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은 발표를 마치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등 경제상황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극행정 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적극행정의 선도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더욱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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