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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대요~
게시일 2020-10-08 14:06

이제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대요~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기억하시나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8일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처분시표,
조사공문 의무적 교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원래 공정거래법에는
사건처리절차규칙, 조사절차규칙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것이죠~

 

 

또,
분쟁조정 대상 확대,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도입 등의 제도 보완수요가
발생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 사항입니다.

 

 


첫 째,
처분시효의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을 정의하였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일 부터 5년’으로 규정하면서
 조사개시일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사 개시일은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현장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사공문 및 보관조서 기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
조사공문이나 자료 보관조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등을, 보관조서에는
보관일자, 보관물의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셋 째,
자료 열람 및 복사요구권자를
구체화하겠습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에 대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자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당사자 즉 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을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제도적보완사항입니다.

 

 

 

넷째,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불공정거래 행위 중
공동의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 등 5개 유형의
행위를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째,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자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세환급 이자율이 복수로
규정됨에 따라,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 이자율’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째,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
일명 위.장.계.열.사 처럼
거짓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월8일~ 11월 19일)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터 등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단체는 해당기간동안
온라인,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 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팩스 : 044-20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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