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은 등 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계약서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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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개발 등 과정에서
소프트웨어(SW)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 금융공공기관들이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자진하여 시정조치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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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불공정한 SW계약서 조항을 자진시정하도록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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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9년도 국감에서 지적한
금융공공기관의 SW계약서 불공정 조항을
점검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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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들은 불공정계약을 개선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는 SW업계의 의견 청취 및 공공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을 거쳐 자진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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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개 금융공공기관 및
한국SW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공공기관이 자진시정안에 따라
불공정한 SW계약서 조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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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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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교체에
따른 비용은 그간 SW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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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수정하고,
인건비 부담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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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계약해석에 이견 발생시
공공기관의 해석을 우선하거나,
목표수준 충족여부 결정시
공공기관 판단을 우선하도록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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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
목표수준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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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인력관리 개입으로 공공기관이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면
SW업체가 즉시 교체토록 하거나, SW업체가
인력 교체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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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경영ㆍ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인력관리 조항을 전부 삭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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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개발산출물 중 이미 개발된 SW에 기능이
추가(Customizing)된 산출물의 소유권이
공공기관에게 귀속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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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마이징된 지식재산권 또한
SW업체의 기술이 활용된 점을 감안하여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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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지체상금의 상한을 두지 않거나,
공공기관만 지체상금 상한 초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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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30%)을 도입하고
일방의 해지권 부여 조항은 삭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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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진시정안 마련을 통해
공공기관의 SW계약서 관련 불공정 조항을 바로 잡아,
SW업계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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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자진시정안을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SW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신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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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9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불공정 계약조항을 개선함에 따라
개선효과가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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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자진시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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