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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공정거래행위, 평균 47일이면 처리!
게시일 2020-07-30 16:15

불공정거래행위, 평균 47일이면 처리!
-공정거래조정원 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 발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와 함께하는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공정거래조정원은
건설·제조 등 하도급거래,
가맹거래,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 거래,
사업자간 약관거래 등
다양한 상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을
‘분쟁조정’으로 무료로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곳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을 발표하였는데요.

2020년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조정 사건 1,512건을 접수하고
1,489건을 처리하면서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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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분쟁조정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669건으로 485억 원이며,
소송비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4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이었다고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및 하도급거래 분야 등에서
공정위와 협력하여 상생협력 확산 업무를
3가지를 추진하였는데요.

 

 

 

첫째,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아
‘20년 상반기 중 202개 가맹본부에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둘째,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162개사 대상)를
공정위와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셋째,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1년 5월부터 조정원이 수행 예정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공정거래조정원의 상반기 업무현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분쟁조정상담 콜센터 1588-1490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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