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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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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제정
게시일 2020-06-25 16:32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제정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픈마켓, 배달앱 등
플랫폼 많이 사용하시죠?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를 상대로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할 위험 또한 큰데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경험 [18년 중기중앙회]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

 

 

또한,
일방적인 주문·취소 하자있는
제품 배송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회피 등등
소비자 피해도 중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쇼핑 피해사례(소비자원)
4939건(13년)→40605건(18년 상반기)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법률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플랫폼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환경 개선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혁신성장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모범거래기준이나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병행 추진하여
법적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겠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대상비용 전가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별도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롯데닷컴, 현대Hmall, SSg.com, CJmall, 쿠팡, 마켓컬리 등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소매상

 

 

입점업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적발 및 시정하겠습니다.

 

 

이번달, 배달앱요기요가 입점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를
제재한 것, 기억하시죠?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적발 시 적극 시정할 계획입니다.

 

 

나.
신뢰할수 있는 비대면 소비환경 조성으로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 기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안 역할을 담당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겠습니다.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민원이 빈번한 분야부터
불공정약관 조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소비자 이용약관중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
SNS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플랫폼 독과점 예방 및
감시 강화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겠습니다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겠습니다.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하여
시장진입과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ICT특별전담팀을
구성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M&A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민과 2위(요기요), 3위(배달통)
배달앱을 소유한 딜리버리 히어로의
결합을 심사 중인데요.

 

 

플랫폼 M&A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 제도개선으로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를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또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번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발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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