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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게시일 2019-10-14 13:00

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 내부거래 비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감소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증가 -

-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 매우 높은 수준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

 

주요 분석 · 공개 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1,826*)'18.1.1.~12.31. 기간 중 내부거래 현황

* ‘19.5월 지정된 총 2,103개 회사 중 계열제외·청산 등의 사유로 미공시한 회사 및 ‘18년 말 기준 매출액이 없는 회사(277)는 제외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비중의 현황, 변동추이,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및 주요특징 등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6조원,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0.3%p, 7.2조 원)하였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57)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2%p 증가(12.0%12.2%), 내부거래 금액은 7.5조원 증가(190.7조 원198.2조 원)하였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1%p 증가(13.7%13.8%)하였고, 금액은 9.1조원 증가(142.0조 원151.1조 원)하였다.

 

* ('18)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19)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2.9%p, 4.2조 원)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증가(0.7%p, 2.9조 원)하였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86.8%, 90.4%)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SI(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고,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하여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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