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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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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인 접촉제도 정착으로 투명한 사건처리에 기여
부제목 공정위, 1년간 시행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현황 평가·개선방안 마련
게시일 2019-02-19 13:3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년 동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2018.1.1.시행)하도록 했다.

 

공정위 직원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라 3개 유형의 보고대상 외부인(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과 법무법인에 재취업자)과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접촉보고 건수는 총 2,344건으로 월 평균 195건이며, 특히 2018년 8월 20일부터 퇴직자와의 접촉보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고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접촉사유는 자료제출,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70.5%), 법령질의, 행사 등 기타 업무관련 318건(13.6%) 등의 순이며, 그 외 안부인사 118건(5.0%), 기타(동문회 등) 80건(3.4%) 순이다.

 

접촉 외부인은 총 3,881명(1년 누적 인원수 합계, 이하 같다)이며, 그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 1,407명(36.2%), 공정위 퇴직자 1,207명(31.1%),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가 1,155명(29.8%), 기타 112명(2.9%) 순이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시행으로, 직원과 외부인이 서로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등 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직원과 외부인 간의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돼 사건 처리 등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과 접촉 시 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

 

접촉 중단(보고) 사유에 대표적인 유형인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했다.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 시도,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공정위의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한 경우 그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로 강화했다.

 

한편 지난해 8월 20일 발표한 ‘조직 쇄신 방안’에 따라 시행해 온 ‘퇴직자와 접촉 시 경조사 관련 접촉을 제외한 모든 공적·사적 접촉사실 보고 의무’를 규정에 반영했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방안 발표로 내부직원과 외부인 간의 접촉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공정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건 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 접촉관련 통계를 2019년 1분기부터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2018년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

 

공정위 직원이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라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후 그 접촉내역을 보고한 접촉보고 건수는 총 2,344건, 월 평균 195건이다.

 

특히 2018년 8월 20일 ‘조직 쇄신 방안’으로 퇴직자와의 접촉보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고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8월까지 월 평균 147건 → 9월 이후 월 평균 291건)

 

접촉사유는 자료제출,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70.5%)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법령질의, 행사 등 기타 업무관련 318건(13.6%), 강연 등 외부활동 112건(4.8%), 이행관리 등 종료사건 관련 63건(2.7%) 순이다.

 

그 외 안부인사 118건(5.0%), 기타(경조사, 동문회, 내용없음 등) 80건(3.4%) 순이다.

 

접촉 장소는 청사 내 접촉 1,341건(57.2%), 전화 등 비대면 접촉 768건(32.8%), 청사 외 접촉 235건(10.0%) 순이다.

 

접촉 외부인은 총 3,881명(1년 누적 인원수 합계, 이하 같다)이며, 그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 1,407명(36.2%), 공정위 퇴직자 1,207명(31.1%),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가 1,155명(29.8%), 기타 112명(2.9%) 순이다.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내부 직원 수는 총 2,853명(1년 누적 인원수 합계, 이하 같음)이며, 부서별로는 대기업 관련사건 처리가 많은 카르텔조사국 소속 직원 494명(17.3%),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 418명(14.7%),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 395명(13.9%) 등의 순이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개정>

 

접촉 중단(보고) 의무의 대상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고, 접촉중단 사유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했다.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기타 외부인이 공정한 사건처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접촉 중단(보고) 사유에 ‘기타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의 대표적인 사례인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이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외부인이 우회적으로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과의 접촉 시 접촉을 즉각 중단하고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현행 접촉중단 사유인 ‘기타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예시로 추가했다.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으로 확대하고 접촉제한 시 응대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사후 법제심사 과정에서 제7조(접촉 제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개선 권고했다.

 

이에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 시도,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공정위의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한 경우 그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로 강화했다.

 

접촉제한 시 응대 공무원을 지정하고 이를 통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접촉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고대상 외부인 중 퇴직자와 접촉 시 경조사 관련 접촉을 제외한 모든 공적·사적 접촉사실을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조직 쇄신 발표일(2018.8.20.)부터 위원장 지시사항 등을 통해, 보고대상 외부인 중 퇴직자와 접촉 시 접촉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조직 쇄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미 시행 중인 ‘조직 쇄신 방안’ 내용을 규정에 반영했다.

 

다만 현재 실무적으로 보고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경조사 관련 접촉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예외로 인정했다.

 

소속 공무원이 접촉 중단(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소속 공무원에게 제5조(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에 따른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제8조(징계 등)의 징계 사유에 제5조 의무 위반을 추가하고, 위반 시 조치기준도 마련했다.

 

외부인의 조사정보 입수 시도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윤리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위원장(사무처장), 위원 수와 구성비율만 정해져 있을 뿐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미비해 현재 윤리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내부 결재문서로 정하여 운영 중이었다.

 

이에 내부위원 지정, 외부위원 위촉·임기·수당, 의결정족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에 반영했다.

 

<외부인 접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성실한 접촉보고 여건을 조성했다.

 

공정위 직원의 접촉보고로 인한 불안감 내지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개별 접촉보고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되, 직원에게 다음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접촉사실을 보고하면, 사후에 유착 등의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명백하거나 중대한 비위사실 정황이 없으면 해당 접촉에서의 문제없음을 추정한다. 이와 반대로, 접촉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후에 유착 등의 의혹에 따른 자체감찰을 실시하고, 이와 별개로 미보고에 대한 징계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 숙지를 독려하고 접촉보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접촉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건 처리 등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분기부터 외부인 접촉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월별 보고건수, 접촉 사유별 보고건수, 외부인 유형별 접촉 외부인 수 등 접촉보고의 전반적인 추이와 현황 등 각 분기별 집계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정위 누리집(공정위 소식>공지/공고)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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