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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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소프트웨어사업, 영화, 방송프로그램, 엔지니어링활동업, 건축설계업 등)또는 20억원(제조업, 수리업) 미만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건설업) 미만인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작은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 기업인 경우 | |
무자격업체와의 거래 | 수급사업자가 무면허, 무등록업체인 경우 |
원도급 거래 | 하도급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거래 |
단순 채권·채무등 사적인 민사거래 | 개인간의 거래 |
근로자(일용노동자),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 | |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 |
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범용성있는 대체물의 주문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 |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자체소비용 물품의 위탁의 경우 | |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 를 위탁한 경우 | |
엔지니어링활동이나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 가 건축설계를 위탁한 경우 | |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