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의 게시물 - 항목, 세부내용 등의 안내
항목 세부내용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소프트웨어사업, 영화, 방송프로그램, 엔지니어링활동업, 건축설계업 등)또는 20억원(제조업, 수리업) 미만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건설업) 미만인 경우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작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 기업인 경우
무자격업체와의 거래 수급사업자가 무면허, 무등록업체인 경우
원도급 거래 하도급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거래
단순 채권·채무등 사적인 민사거래 개인간의 거래
근로자(일용노동자),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범용성있는 대체물의 주문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자체소비용 물품의 위탁의 경우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 를 위탁한 경우
엔지니어링활동이나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 가 건축설계를 위탁한 경우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