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가맹본부
- 근거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내지 제11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 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 1부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
- 나. 변경된 정보공개서
-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라.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 가.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 1부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가맹본부 소재지 | 제출처(처리부서)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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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변경신고 | |||
방문, 우편, 민원24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이외 지역
|
서울시청 공정경제과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
부산시청 공정거래지원팀
공정거래조정원 CP가맹정보팀
|
20일 | 3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표
-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ㆍ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