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대상 및 근거 법령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공통서류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재)신고의 경우
대규모회사의 임원 겸임의 경우
합병신고의 경우
영업양수 신고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의 경우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기업결합신고의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처리기간
방문, 우편, 모사전송,인터넷(간이신고에 한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90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기업결합신고(민원인) 다음 자료요청(공정위,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미한 경우) 다음 검토 및 심사(공정위) 다음 신고수리(공정위,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 (공정위,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 다음 이의신청, 행정소송(상대방이 이의제기시) 다음 종결 또는 상대방이 소제기 포기시 이행점검(공정위)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