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로고 사용안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마크 로고사용은 특별한 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3호)을 귀사의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사용안내 및 준수사항에 따르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전제아래 귀하의 쇼핑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면 됩니다. 특별한 신고절차는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로부터 귀하가 사용하는 표준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받거나 그것이 불공정한 약관임이 직권조사시에 인지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심사와 시정조치 및 이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조하시고 공정위 표준약관마크를 사용한다는 것은 공정위에서 제시한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약속이며,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약관은 권장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제시한 표준약관이 귀하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실 수 있으나 그때에는 저희 공정위 마크와 함께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이 올라와 있으니 참조하시고 올바른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정위 전자거래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