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거래조건·제품규격 등을 제한하는 것도 카르텔②

거래조건, 제품규격 등을 제한하는 것도 카르텔! 2 '교수님! 그렇다면 상품의 규격이나 종류를 제한하는 것도 카르텔일까요?' '맞아요. 다양한 규격과 종류의 상품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어요.' 2개 소주 제조업자들이 종이박스형 소주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여 2000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모여서 공동판매, 공동운송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함께 하거나, 이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도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카르텔의 종류가 참 다양하네요. 14개 정화조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동판매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판매창구를 단일화하여, 1989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결국 카르텔은, 사업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은 소비자들에게는 유익하지만, 사업자들에게는 피곤하니까 경쟁을 그만 두자는 유혹에 빠지기 쉽겠네요.' 공정위가 카르텔을 적발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국고에 환수됩니다. 교수님! 하지만 카르텔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카르텔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오를만큼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나요? '소비자들이 카르텔에 대한 패해 보상을 받으려면 직접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 이제 카르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 게 된 것 같아요. '시장경제를 좀 먹는 암'이라고 불리는 카르텔은 이제 강의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용어였으면 좋겠어요. 기업의 발전은 가격, 품질 그리고 서비스 경쟁으로 이뤄야 합니다. 카르텔로 수익을 추구하면 기업은 물론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갉아 먹는다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