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 이유②

공정위가 기업결합(M&A) 심사를 하는 이유2 기업결합으로 탄생하는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4위 이하일 때에도 간이심사 대상이야. '간이심사라면 기업결합, 즉 M&A가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지. 그 밖에도 경쟁제한 요건이 적은 기업결합은 모두 간이심사 대상이야. 사실 대부분의 기업결합이 간이심사 대상이지.' '우리회사의 이번 일진자동차 기업결합 건은 어떨까요?' '우리 회사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5%이고, 일진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10%이니까 합치면 25%가 되는군' 게다가 합병을 하게 되면 1위인 생명자동차가 30%, 2위인 우리 회사와 일진자동차의 합병 법인이 25%, 3위인 민진자동차가 10%니까 합병이후 자동차 시장 상위 3사의 점유율이 65%에 달합니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일반심사 대상이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공정위가 이렇게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지.' '회사가 경쟁하다가 서로 인수,합병하는 것도 경쟁의 일부 아닌가요?' '하지만 덩치 큰 회사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을 인수해서 특정 시작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나?' '아...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맞아. 특정 시장에서 가격을 높일 수도 있고,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어. 기업결합으로 독과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쟁이 제한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허용을 하기도 하지.'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거나, 일부 공장이나 점포를 팔거나 하는 시정조치 말이죠?' '그렇지.' '자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하는 것도 신경 써야겠네. 준비하게.' '네, 알겠습니다.' 요즘 기업결합, 즉 M&A 관련 뉴스가 많죠?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의 경영합리화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기업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기업결합의 결과에 따라 시장에서 독점과 과점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독과점을 발생시키는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거나, 조건부 허용하는 등의 판단을 합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서입니다.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