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개미와 베짱이, 가맹사업의 전문가를 만나다.

개미와 베짱이, 가맹서업의 전문가를 만나다! 맛짱분식 개미네 분점 '뭐?' '이번 달부터 판매증대를 위해 광고비로 월 매출액의 1.5%씩 떼기로 했다고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맘대로?' '오, 여기가 그 잘나간다는 개미표 분식가게로구만? 장사는 잘되고 있소?' 나 라면 하나 끓여 줘. 설마 돈 받겠다는 건 아니지? '야, 지금 나 기분 별로니까 시비 걸고 싶음 다음에 와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본사에서 광고비를 내라는군. 본ㅅ에 항의해 봤자 찍히기만 할거구..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호오... 똑똑한 개미씨도 당할 때가 있네?' '구청? 경찰? 내가 신고해줄게. 얘기만 해.' '제가 도와드리죠!' 아니 당신은 누구?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가맹거래사올시다.' '그게 뭐하는 거에요? 가맹거래사?' 경영, 마케팅, 법률, 세무, 노무 등 여러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가맹거래사는 2003년부터 배출된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국가가 공인한 유일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구요. 자세한 내용은 가맹거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fea.or.kr)를 참조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애햐 하죠?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광고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강요에 해당하여 가맹사업법 위반이 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공정위의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지죠. '그래요? 그럼 전 방법이 없나요?' '흠... 가맹본부가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자세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맹본부에게 벌칙 및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아시는 게 정말 많으시네요! 누구랑은 차원이 다르네.' '......'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 해결은 분쟁조정협의회(http://www.fmc.or.kr)로 문의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http://ftc.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정위 가맹사업 홈페이지(http://franshise.ftc.go.kr)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죠. 물론 저희 가맹거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캬! 역시 전문가는 다르십니다~' '정보공개서든 계약서든 철저하게 내용을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잖아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고 창업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가맹본부의 요구 사항을 잘 기록해 두신 다음 분쟁조정협의회나 공정위에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하세요.(http://franchise.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