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거래거절

새끼만화가의 즐거운 경쟁이야기 14화.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우리 케이블 방송에도 프로그램을 공급해 달란 말입니다! 아, 글쎄. 우리는 프로그램 못 드린대두요!!!!!!!!!! 인기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소규모 SO(System Operator: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구역별로 케이블 TV를 송출하는 지역방송국이다.)에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다른 PP(Program Provider: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프로그램공급자라고 불리낟.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제공한다.)를 찾아보시던지... 잘 아시면서... 우리가 어디서 그런 프로그램을 구해요! 아무튼 우리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 없습니다. 뚜뚜뚜 아~!!!! 나참... 팀장님 무슨 문제 있으세요? 화끈한 엔터테이먼트에 김사장 있잖아~ 글쎄 그 양반이, 우리 방송국에는 절대로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겠다지 뭐야... .... '팀장님, 이런 경우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에 거래거절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계약의 자유가 있는 마당에... 거래를 하고 말고는 각 사업자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고... 거래거절은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잖아.'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쪽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유독 우리쪽에만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응? 수익비율 때문에 거래를 거절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자네가 말 대로면 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래도 거래거절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거야. '화끈한 엔터테이먼트가 내부적으로 합리겆인 기준 설정해서 프로그램 제공 여부를 결정했다면 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어쨌건 그쪽의 컨텐츠가 있어야 우리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인 시청자들도 원하니까 좀 더 노력해 보자고!' '네...' 고민하는 이미지 '그러고 보니 예전에 우리 동네 우유 대리점에서 생겼던 일이 생각나네요.' '응?' '여러 개의 우유제조어체들이 기존 대리점의 반발 때문에 새로 개점한 대리점에 우유를 공급하지 않았었어요.' '공동의 거래거절이군. 기존의 사업자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ㅅ업자의 진출을 봉쇄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그렇죠. 공동의 거래거절은 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다시 우유를 공급하더군요.' '맞아. 단독의 거래거절에 비해서 공동의 거래거절은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ㅋ고, 카르텍(담합)의 성격도 있어서 위법일 가능성이 높아.' '팀장님, 이거 가만보니 남 걱정할 때가 아닌데요?!' '그러게...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볼까?' 띡띡 '여보세요!! 거기 공정거래위원회 맞죠?' '에.. 그런데요?' '거래거절과 관견된 상담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말이죠... 2002년 2월 유명 PP인 A사는 서울의 일부 SO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을 거절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