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완전정복-차별적 취급2

불공정거래행위 완전정복 4 차별적 취급 2 차별의 의도를 보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고 하거나, 자기 계열사를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그리고 끼워팔기 등 다른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별취급하는 경우도 있어. 2002년 8월 B사가 납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계열사에게는 지급대금의 약 9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계열사에게는 지급대금의 약 90%를 어음으로 지급하여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옳거니!' '차별의 정도는 간단히 설명하기에는 어렵지만 현저한 수준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차별이 이뤄질 수록 위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차별의 폭과 깊이, 그리고 기간이 길수록 위법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군. '알았네! 돼지고기도 차별적 취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맛있게 먹겠네.' '하하..' '이사람! 한 마디만 더 들어봐. 마지막으로 차별의 효과를 살펴보면 차별을 하는 사업자의 지위가 시장에서 강화될 수 있거나, 차별을 당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차별의 의도, 차별의 정도, 차별의 효과로 판단한다는 뜻이네? '자, 어때? 이래도 어제 다른 친구들에게 소고기 사고, 자네들에게 돼지고기 산 것이 차별취급인가?' '음...' '차별의 의도, 정도, 효과를 볼 때 차별취급이 아닌 것이 분명해. 그래도 뭔가 억울한 건 사실이야!' '무슨 소리야! 친구끼리 저녁 먹는 일이 사업자의 일도 아닌데. 이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도 아니야!' '하하하...'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