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새끼만화가의 즐거운 경쟁이야기 15화. 불공정거래행위-경쟁사업자 배제 캬! 맛 좋다! 탁 '드링크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겠어!!! 하하하!' '예!!! 피로 회복에도 그만이지요. 출시를 서두르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좋아 좋아..! 하하하...'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경쟁업체에서 우리가 개발한 드링크와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다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말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흠.. 부장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응? 이번에 개발한 제품을 적정 가격인 3,000원이 아니라, 1,500원에 판매하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원가 이하로 팔자고? '그게 가능한가?'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이런 가격으로 6개월만 판매하면 경쟁회사는 아마 망하고 말겁니다.' ' 오... 그렇겠구만...'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4,000원에 판매하는 거구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와아하하하하 잠깐만요 부장님!! 그런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뭐? 경쟁사업자 배제?' '무슨 소리야, 싸게 팔면 소비자도 좋은 건데 뭘...' '예!!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원가이하로 팔다가, 시장을 장악한 후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전형적인 부당염매 행위라구요!!!' '하지만,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한 후 가격을 올리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구요!' ' ...' '그래? 그럼 흔히 볼 수 있는 폭탄세일도 부당염매인 거야?' ' 그쵸!' '할인행사는 경쟁 상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계절상품을 처리하거나 불경기 등 시장상황 때문에 이뤄지기 때문에 부당염매가 아닙니다.' '결국 정당한 가격 경쟁과 품질 경쟁을 해야 한다는 소리?' 그렇죠. 반대로 부당하게 특정회사의 상품을 아주 비싸게 매입해서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해위도 역시 위법행위가 될 수 있구요!! '부당고가매입! 그건 나도 들어본건데... 결국, 기업이 아주 싸게 팔거나 비싸게 구입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이네.' '부당염매와 부당고가매입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고! 우리 드링크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포장 예쁘게 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못팔릴 이유가 어디있겠어?!!' '맞습니다. 부장님~' 좋아요!!! 그런 모습을 원했다구요!! '좋아, 어디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어보자구!' '아야야..'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