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규제완화

일반적으로 규제라 함은 정부가 벌칙을 수반하는 법령에 의해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한을 의미하며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독과점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시장정보의 불완전성과 거래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때 정부에 의한 규제가 정당화 됨.

때로는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자체가 불완전한 정보, 규제수단의 비능률성, 정치적 제약조건 등에 의해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정부의 실패」라고 함. 이러한 정부규제가 유발하는 정부실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문제가 제기됨.

특히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허가 등 정부규제의 축소•;철폐를 적극화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촉진을 위해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사전협의, 정부규제 신설•;또는 강화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의 조정 역할의 수행을 통해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