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권

회의체에서 그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표결권 또는 결의권이라고도 함. 「민법」상으로는 사원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 법인의 사원은 평등한 의결권(1인 1의결권)을 가짐. 「상법」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즉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유한회사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나, 예외적으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및 우선적 배당을 받는 주식 등은 의결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