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공요금

일정한 재화나 용역이 자연독점(전기, 가스, 수도, 철도등)상태에 있거나 성질상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격결정에 개입하여 결정되는 요금을 말함.

광의로는
① 주무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는 요금
②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자의 요금을 인가하거나 승인함으로써 결정되는 요금중 공익적 성격등이 강한 요금을 모두 가리키나 협의로는 물가안정법상의 공공요금을 말함.

동법상 공공요금은 법률에 의하거나 사실상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의 전매가격 및 사업요금(1995.6월 현재 철도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국제우편요금 및 국제전화요금 제외])을 말하며 동요금 결정은 ①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