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계열회사

공정거래법상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함.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지 여부 즉 2 이상의 회사가 서로 계열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동일인이 사실상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동법은 동일인이 단독 또는 아래의 1의 자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소유(최다출자자에 한함)하고 있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음.

상기에서 아래의 1의 자라 함은 다음과 같음.
① 배우자, 8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② 비영리법인
③ 30%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등에 의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④ 임원. 한편 여신관리규정은 대출금기준 30대 계열기업군의 소속 기업체를 계열기업군 소속 대상 기업체라고 하며 해외 현지법인도 계열기업군소속 대상기업체로 포함하나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회사만을 대상으로 함. →; 동일인. 특수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