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협력업체

위성기업이라고 불리어 지기도 하며 하도급법상의 하도급업체인 수급사업자를 포괄하는 용어임.

사업자(주로 대기업)가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하면서 다른사업자(주로 중소기업)에게 제조•;수리•;건설 등의 위탁을 할 때 이를 위탁받아 제조•;수리•;건설 등을 직접하는 당해 사업자를 말함.
대기업입장에서는 완성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품질개선•;보증을 위해 협력업체의 생산제품이 우수하여야 함으로 협력업체에 대하여 기술지도, 자금지원 등을 통해 품질향상 노력을 도와 주고 협력업체로서도 계속적이고 안정된 주문량확보를 위해 원가절감 및 품질개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은 사업자가 협력업체 등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