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특수관계인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를 의미함.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괄함.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회사) 여부판정시는
① 동일인의 배우자 및 친인척( 6 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② 동일인등이 설립 또는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③ 동일인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
④ 동일인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 존재 유무를 결정함.

반면 동법상 기업결합제한 규정에서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경우의 특수관계인은
①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②동일인 관련자(다만,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함)
③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