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기업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통제(독점화)를 목적으로 동일산업분야의 기업들이 협약 등의 방법에 의해 연합하는 형태를 말함.

경쟁기업들은 카르텔(Cartel)을 통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가격의 자율조절 등 시장통제력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독점이윤을 갖는 등 독점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게 됨.

카르텔은 참가기업들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업합동•;결합(Trust)과 구별됨. 일반적으로 카르텔이 발생 또는 유지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① 참가기업이 비교적 소수일것
② 참가기업간의 시장점유율 등에 차이가 적을 것
③ 생산 또는 취급상품이 경쟁관계에 있을 것
④ 다른 사업자의 시장참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등임. 공정거래법은 카르텔에 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카르텔은 공공카르텔과 사적카르텔로 구분되며 사적카르텔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여러가지 조건과 제한을 형성하는 것으로 각국 나름대로 독금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공공카르텔은 정부가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일명 정부카르텔이라고도 함.
이러한 정부카르텔은 많은 나라에서 가격과 생산의 안정이나 산업구조의 합리화 및 생산능력 조절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일본은 철강, 알미늄, 선박건조 및 화학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해 왔으며, 미국은 1936년대 불황과 제2차세계대전이후 석탄채취, 석유생산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하였음.

카르텔은 국가간에 행해지기도 하며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의한 석유나 커피, 설탕 등에 대한 국제상품협정이 국가간에 형성되는 카르텔(국제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임. →; 부당공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