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한번 지불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다시 그 지불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또는 그 금액을 말함.

리베이트는 실제 그 거래과정에서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일단 정해진 금액을 사업자에게 전액지불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와 아예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일종의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할 경우에는 일종의 적법한 경품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거래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도를 지나쳐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상「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됨.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리베이트제공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과도 또는 적정의 판단기준은 거래규모,거래기간, 지불조건, 기타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