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 즉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 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 사업에는 반드시 영리의 요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예로, 사회사업 등),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 개념에는 통상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1회만의 행위, 자선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 학술, 연구, 조사 등을 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동 법은 사업자의 범위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