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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공정위 전 간부 “삼성물산 주식처분에 청와대 개입 기사 관련 (한국경제 9.12)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20-09-14
첨부파일
  • 200912(반박) 한국경제(9.12) 공정위 전 간부 “삼성물산 주식처분에 청와대 개입”_기사 관련.hwp (13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20년 9월 12일자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내용) ‘2017년 12월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며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하도록 결정했다. 2년 전인 2015년 12월에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에 해당한다”며 합병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만 처분하도록 했던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 유 전 국장은 “이 같은 급격한 입장 변화는 청와대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

   ⇒ (공정위 입장) 순환출자 해석기준의 변경은 공정위의 독립적 판단의 결과이며, 그 변경과정에서 보도내용에 언급된 것과 같은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도내용은 유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공정위는 2018. 2. 26.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예규)?을 마련?시행하여 순환출자 해석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2015. 12. 24. 발표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법집행 가이드라인? 작성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2017. 8. 25.의 재판결과,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검토절차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2017. 11. 6., 2017. 12. 4.)에 걸쳐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두 차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2017. 11. 22., 2017. 12. 20.)에서 관련 토의를 실시하였는바, 이들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전원회의 의결(2018. 2. 21.)을 거쳐 해석기준을 변경하고 예규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② (기사내용) ‘유 전 국장의 말이다. “2015년 9월 제정한 공정위 내부 회의록 지침 규정 중 ‘회의녹음 보관의무’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017년 10월에 내가 직접 김상조 당시 위원장에게 요청해서 회의녹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날도 녹음기를 켜고 회의를 시작했는데, 돌연 김 위원장이 나를 비롯한 직원들을 모두 나가라고 해서 퇴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녹음기는 회의장 내에 켜뒀다. 하지만 나중에 이를 발견한 공정위 상임위원이 녹음기 관리 직원에게 화를 내며 녹음기를 뺏었다. 이 상임위원은 다음날 해당 직원을 불러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삭제하도록 한 뒤 녹음기를 돌려줬다.” 이에 따라 당일 회의는 공정위 내부 지침과 달리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국장은 “회의녹음에 대한 지침이 사문화된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기록으로 남지 못한 회의는 그날이 유일했다”고 말했다’

   ⇒ (공정위 입장)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유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공정위는 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2017년 9월 위원회의 합의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합의기록 작성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 9. 28.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방안 최종안 발표’ 참조)
       해당 매뉴얼에서는 위원별 발언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녹음기록을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 합의 내용에 대한 ‘녹음지침’이나 ‘녹음의무’가 존재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발언 요지 및 소수 의견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합의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업무 편의상 담당자가 임시로 녹취한 뒤 합의기록 작성 완료 후 즉시 폐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심판관리관실에서 대여한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을 하였으며 합의기록 작성을 완료한 후 녹음기를 심판관리관실에 반납하였고, 이후 심판관리관실에서는 녹음기록을 폐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이 담당자의 녹음기를 빼앗고 음성파일을 삭제한 뒤 녹음기를 돌려주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017. 11. 22. 및 2017. 12. 20.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안건으로 ‘순환출자의 금지 규정 해석적용 기준’을 토의한 바 있으며,  2018. 2. 21.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기 지침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 11. 22., 2017. 12. 20., 2018. 2. 21. 전원회의의 관련 기록이 모두 존재하는 바, 당시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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