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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공정위 지침에… 백화점 대형 할인행사 크게 줄어들 판...(세계일보_12.17)보도 관련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19-12-17
첨부파일
  • 20191217(해명) 세계일보(12.17)_공정위 지침에 백화점 대형 할인행사 크게 줄어들판_기사 관련.hwp (31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위 지침에… 백화점 대형 할인행사 크게 줄어들 판”보도 관련 [세계일보, 12.17.일자 보도]

1. 기사 내용

ㅇ 세계일보는 2019년 12월 17일자 18면에서 “백화점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사전 예약판매와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가 앞으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백화점이 세일을 주도하면 할인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지침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 지침의 핵심은 백화점과 아웃렛 등에서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대규모유통업체에서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 유통업자 할인행사의 비용 분담 비율을 규정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이고, 공정위 심사지침**은 법률의 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 유통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예상이익의 비율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동 비율에 따라 정하되, 입점업자 분담비율은 50% 초과 금지

   **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 대규모유통업자가 할인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입법화한 것은 이들 대형 유통업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도 그 비용은 납품업체에게 전부 부담시키고 있던 관행을 개선할 목적이었습니다.

 ㅇ 아울러, 납품업체들이 할인행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업체는 비용 분담 없이도 할인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 여러 대형 유통업체들은 할인행사를 위해 직매입 또는 할인행사 참여 업체 공개모집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도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행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한 심사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유통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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