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건 관련 공정위 소속 직원과 전관 변호사 간 부당 접촉이 탄로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일보, 5.7.일자 보도 관련]
ㅇ 감사원은 성신양회의 이의신청 건과 관련한 감사 결과 공정위 직원과 대리인 변호사의 유착 의혹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5.7일 한국일보의 <전관변호사 부당 접촉 탄로 뒤에도 재발 방치한 공정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먼저 한국일보는 「전관변호사 부당 접촉 탄로 뒤에도 재발 방치한 공정위」 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 그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직원과 전관 변호사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인해 업체 대상 과징금 수백억 원을 감경하는 과오를 저질렀음’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빌려‘외부 접촉 후 보고 누락율이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 기사에서는 성신양회 이의신청 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정위 직원과 전관 변호사 간의 부당 접촉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과징금 수백억 원이 감경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으나, - 감사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성신양회 이의신청 건 담당자와 담당과장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을 뿐,
- 감사 결과, 이의신청 건 처리 당시 담당자가 이의신청 대리인에게 전화통화한 행위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며, 담당자와 이의신청인 대리인과 공모 등을 조사한 결과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②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일부 접촉보고 누락 사례가 있으나, 외부인 접촉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매월 꾸준하게 외부인 접촉 보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 월별 추이> 구분 2018년 월 평균 2019년 1월 2019년 2월 2019년 3월 건수 195 281 302 441
- 앞으로 공정위는 작년 9월 신설된 내부감찰 TF를 통하여 외부인접촉제도의 준수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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