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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 관련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헤럴드경제 4.19)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19-04-19
첨부파일
  • 20190419_(해명) 헤럴드경제(4.19) 공정경제 손 놓은 정부... 기사 관련.hwp (268.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등 “공정위가 ‘공정경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헤럴드경제, 4월 19일자 보도 관련]


ㅇ“공정위의 책임 소홀과 타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로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가 유명무실”했으며, “타 부처와 협력을 통해 공정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 무색해졌다”는 취지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4.19일자 헤럴드경제의 <‘공정경제’ 손 놓은 정부, 법망 숭숭 뚫린 ‘하도급 갑질’ 제재>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헤럴드경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한 11개 기업 중 현재까지 1곳만 제한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간 하도급 갑질 제재가 유명무실했다」,

  「공정위가 책임을 소홀히 했고 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타 부처와 협력을 통해 공정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 무색해졌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ㅁ 기사내용에는, 공정위가 11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요청을 했고 현재까지 1개 기업만 제한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찰참가 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ㅇ 입찰참가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11개 기업 중 8개 기업은 최근 2달 내에 그 요청이 이루어진 기업들(3월 7개, 4월 1개)로서, 현재 요청받은 기관들은 그 기업들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거나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ㅁ 그 이전에 입찰참가 제한요청이 이루어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국가계약법령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했으나,

 ㅇ 기획재정부에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조만간 그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ㅁ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에도 하도급 甲乙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에 기반한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을 준비하는 등 국민들이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른 부처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음은 물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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