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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공정위는 상조업체 법 위반행위 조사 및 피해 예방대책 등을 추진(중앙일보,1. 23)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19-01-23
첨부파일
  • (해명) 중앙일보(1.23) 상조업체 납입금 50%, 예치제 유명무실 기사 관련.hwp (172.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전체 128개 상조업체 가운데 78개 업체는 고객 납입금의 50%를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법 위반행위 조사 및 피해 예방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월 23일자 보도 관련] 

ㅇ 현재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128개 가운데, 78개 업체는 고객 납입금의 50%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ㅇ 1.23.자 중앙일보의 <상조업체 3년간 85곳 폐업 31만 명 피해…납입금 50% 예치제 유명무실> 및 <540만 가입자 담당 공무원은 6명…“금융위·복지부 모두 맡길 꺼려”> 등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상조업체 3년간 85곳 폐업 31만 명 피해…납입금 50% 예치제 유명무실’ 관련>

1. 기사 내용

ㅇ 중앙일보는 ‘상조업체 중 고객 납입금의 50%를 현금 형태로 예치한 곳은 전무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ㅇ 현재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128개 가운데 78개 업체는 은행에 고객 납입금의 50%를 현금 형태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소비자 납입금 보전 방법을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 현재 78개 상조업체가 은행과의 예치계약을 통해 소비자 납입금의 50%를 현금으로 은행에 보전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고객 납입금의 50%를 현금 형태로 예치한 곳이 전무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만 가입자 담당 공무원은 6명…“금융위·복지부 모두 맡길 꺼려” 관련>

1. 기사 내용

ㅇ 중앙일보는 공정위 관계자가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에 근거해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 등 경영과 관련한 문제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ㅇ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업체의 법 위반행위 조사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매년 상조회사에 대한 상·하반기 대규모 직권조사를 통해 소비자 납입금 보전의무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18년 상반기 42개사, 하반기 63개사 현장점검 실시)

  -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18.4월)한 바 있습니다.

ㅇ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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