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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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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서울신문(5.29.화), 공정위 과징금 대기업 엄벌, 중소기업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18-05-30
첨부파일
  • 20180529(해명)(서울신문).hwp (13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은 2018.5.29.(화)자 “공정위 과징금 대기업 엄벌, 중소기업 선처 논란 소지도...재량권 조정 배경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율을 기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불법행위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대기업은 엄벌하고, 과징금 납부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선처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ㅇ “기업규모별로 과징금 부과율을 차등화하는 일본식 모델도 개선방안 중 하나”,“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재량권 조정도 추진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현재 과징금을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거나 그와 같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본식 모델을 개선방안으로 하는 것을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 다만, EU, 일본, 미국 등 선진외국의 과징금 제도 운용 실태 비교연구를 하는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과징금제도 개선수요 발생 시 참고할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 아울러, 과징금 부과제도와 관련하여 재량권 조정을 추진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정논의의 내용이나 방향도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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