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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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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뉴스1(4.20.금) 공정위 “인천공항 면세점 중복낙찰 문제없다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 2018-04-23
첨부파일
  • 20180420(해명) 뉴스1(4.20) 공정위 인천공항 면세점 중복낙찰 문제 없다 해석 기사 관련.hwp (135.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언론 보도내용>

 □ 뉴스1은 2018.4.20.(금)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매장을 특정 기업이‘중복 낙찰’받더라도 시장 독과점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ㅇ“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중복낙찰 가능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질의한 결과“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등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의 특정기업 중복낙찰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중복낙찰 및 독과점 문제 여부에 대하여 해석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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