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2018.4.12.(목) 기사에서 “공정위가 민간단체에 낙하산을 내려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공정위가 ‘소비자원(공정위 산하기관), 변호사협회, 경영학회 등 세 곳의 추천을 받아 임원추천위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가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공문을 보낸 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내·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책임감 있게 이사장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추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ㅇ 이를 위해 공정위는 임원추천위원 추천권을 정관규정에 따라 소비자보호기관(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관에는 주무관청, 소비자보호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임원추천위원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또한 임원추천위원 대상인 경영학 교수와 변호사를 외부 전문 기관의 추천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만, 이번 공문 시행은 업무협조 요청 차원에서 공정위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신임 이사장 선임업무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자율적인 영역인 만큼 공정위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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