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국민일보 2018. 3. 23.(금)자 「공정위, 내주 효성그룹 제재 수위 결정 … 檢 고발할까」 제목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지난 21일 의견청취 절차에서 “심사관 측은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의 수백억원대 투자 결정을 두 명 모두 몰랐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위 보도와 관련하여 공정위 심사관측은 21일 의견청취 절차에서 피심인 기업의 주장에 대해 보도내용과 같이 반박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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