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외부인 접촉관리규정 운영관련, “당초에는.....(중략).....사무실 전화로 통화한 뒤에도 상세한 면담내용을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달부터는 사무실 전화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변경 사항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17.10.24. 외부인 접촉 관리방안 발표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전화, SNS 등 비대면 접촉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ㅇ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면서 비대면접촉 중 사무실 전화를 통한 접촉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아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제정시부터 반영하고 이를 18.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이러한 내용을 17.12.28. 보도자료를 통해 명확히 밝힌 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향후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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