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2.27(화), 중앙일보 「1년 전엔 문제 없다더니 공익재단 겨눈 공정위」 기사 관련
< 언론 보도내용 >
□ 중앙일보는 2018. 2. 27.(화)자 「1년 전엔 문제 없다더니 공익재단 겨눈 공정위」 제목의 기사에서 “당시 공정위는 1%에 미치지 않는 지분으론 공익재단을 통해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데 별 영향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약 1년 전 스스로 내린 결론과는 정반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
□ 공정위는 2016. 11월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법안(2016.6.7. 박영선 의원 발의, 2016.6.8. 박용진 의원 발의)에 대해 검토의견을 국회에 전달(2016.11.18.)한 바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해당 검토의견에서 법안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증세법을 포함한 대안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공정위 검토의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 단, 공익법인이 주식을 100% 소유한 회사에 대한 의결권 인정 < 대안검토 >
-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를 통한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강화를 차단한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의결권 제한시 과잉규제 가능성, 법리상 충돌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 개정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
* 현재 공익법인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면세를 적용하는 상증세법 개정안도 발의(박용진의원안, ‘16.7.25.)
ㅇ 이후 의원발의 법안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전체(171개)를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 2016년 당시에는 별도의 실태조사 없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39개)의 평균적인 계열사 출자비율만 파악한 것임.
ㅇ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ㅇ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법인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12.20. 보도자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