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2018.2.26.(월) 연합뉴스는 공정위는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에 고발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이름만 같을 뿐 책임이 없는 회사(신설회사인 SK케미칼)에 처분을 내렸으며,
ㅇ 이에 검찰은 최근 공정위가 접수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의 오류를 발견해 반려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책임이 없는 SK케미칼(신설회사)에 처분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SK케미칼(신설회사)은 생활화학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舊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자이고, SK디스커버리(주)도 회사 분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이번 사안은 위원회 심결 과정에서 2017년 12월 1일 舊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주)와 신설 SK케미칼(주)로 분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측이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으며,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고,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심인으로 SK디스커버리(주)를 추가하는 심결을 거치기로 하였습니다.
- 2018.2.28.(수) 전원회의를 통해 구舊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주)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현재 검찰도 공정위의 고발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이 고발요청서를 반려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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