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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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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이데일리(2.22.목) “공정위, 보험·대부거래도 감독…‘금융위·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18-02-22
첨부파일
  • 20180222(해명)_보험약관 직권조사 관련자료.hwp (52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언론 보도내용>

□ 2018.2.22.[목] 이데일리는, 공정위가 보험상품 불공정약관과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보험약관도 심사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 보험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공정위와 금융위의 시정명령 배치혼란 우려”가 있고, “금융당국의 규제 하에 보험약관을 만들고 검사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까지 조사하면 상품판매나 개발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보험업법과 감독시행령 등 법적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현재 금융약관 중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저축은행의 약관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서 공정위로 약관을 통보하면 공정위가 심사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업법 상 보험약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ㅇ 이에 다른 금융관련 약관과 동일하게 보험 표준약관의 제·개정 시에도 공정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16.12.6. 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보험약관을 시정할 권한이 있으며, 소비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공정위-금융위 간 MOU*에 따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협업과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금감원 패싱’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금융사업자)에 효율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금융위-공정위 간 협약’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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