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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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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경향신문(2.20.화) SK 사보‘가습기 살균제 무해 광고’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18-02-20
첨부파일
  • 20180220(해명) 가습기살균제 해명.hwp (529.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언론 보도내용>

□ 2018.2.20.[화] 경향신문은 SK케미컬 등의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2018.2.7.[수] 전원회의 심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SK 사보 홈페이지의‘가습기 살균제 인체 무해’관련 내용을 누락하였다는 보도 관련하여,

 ㅇ 2016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는 ‘SK 사보가 2016년 중순까지 노출되어 있었다고 파악했다’고 하면서

 ㅇ 공정위가 2016년 12월 폭스바겐-아우디를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에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8년간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슈어 등을 통해 친환경성을 강조한 광고를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묶어 판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2016년 작성된 서울사무소의 심사보고서는 2004년 12월호 SK사보 내용에 대해 검색엔진을 통해 2016년 조사 시점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사보가 SK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소비자에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사무소 심사보고서 10p 각주 5) 해당 게시물은 현재 SK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접속되지 않지만 별도의 웹페이지 주소(http;//sk.co.kr/mag/mag0410/contents/ 03_zoomin/03text_06.html)를 통해서는 현재까지도 접속이 가능하다.

 ㅇ SK그룹 사보 내용의 공소를 위해서는 2017년 10월 재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2012년 10월까지는 SK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ㅇ 재조사 과정에서, SK가 홈페이지를 개편한 2009년 1월 이후에는 SK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소비자에 대한 노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 과거의 모든 광고를 문제시할 경우, 시효가 무한정 연장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ㅇ 재조사 심사보고서에는 SK 사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2016년 아우디-폭스바겐 사건의 경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일한 계획하에 다수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소비자에게 친환경·고연비 광고가 실제 노출된 것으로,

  ㅇ 2005년 1월 SK측이 홈페이지에 2004년 12월호 사보를 게시한 이후에 여타 가습기살균제 광고가 전혀 없었던 이번 사건과는 다른 경우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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