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내용 >
□ 한겨레는 2018. 1. 25.(목)자 「일감몰아주기 규제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제목의 기사에서 “총수일가 주식 계산에 간접지분도 포함”,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총수일가 지분도 현재는 직접 소유주식만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계열사를 통한 간접 소유주식도 함께 포함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파이낸셜뉴스는 2018. 1. 25.(목)자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대형유통 갑질 ‘엄벌’」 제목의 기사에서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현행 지분요건 상장 30%․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 시 간접지분을 함께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아울러,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관련 지분요건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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