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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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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12.29(금)조선일보,“대기업 납품하는 중소기업…" 보도 관련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17-12-29
첨부파일
  • 20171229(해명)_조선일보(대기업 납품하는 중소기업, 입찰 때 가격 담합해도 된다) 관련 해명자료.hwp (530.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2017.12.29.(금)자 “대기업 납품하는 중소기업, 입찰 때 가격 담합해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담합 용인, 中企 경쟁력 해칠 우려” “기술개발·혁신 게을리 할 가능성”등의 소제목 하에,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대기업 입찰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납품가격을 서로 협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거래상 지위 강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담합금지 규정(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ㅇ 다만,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입찰담합 등 각종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중기조합을 통해 수행하는 공동사업*(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연구개발 등)이나, 소규모 하도급업체 등이 거래조건(하도급 대급의 지급방법, 납품시기, 장소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행하는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미 중기조합법에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35①, §82①), 공정거래법 적용여부가 불명확해 공동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존재

 

   * 일종의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로서 미국, EU 등 주요 경쟁당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의해서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당연위법으로 보고 있지 않음

 

 ㅇ 다만, 위와 같은 공동사업이나 소기업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담합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즉, 입찰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생산량 감축 등과 같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동행위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또는 조합의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 입법례가 이미 존재(농협법 제12조 제8항, 항공법 제15조, 보험업법 제125조 등)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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