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국민일보는 2017.12.18.(월)자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공정위, 애경․SK케미칼 고발키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해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ㅇ “당초 판매 중단 시점 이후에도 팔린 매출 증거가 더해지면서 매출액과 연동되는 두 업체의 예상 과징금 규모는 350억원 안팎”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조사와 관련하여 법위반 여부,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해당기사에서 보도된 350억 원의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더라도 기사내용과는 거리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광고법에서는 최대한 관련 상품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따라서 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SK케미칼과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최소한 1조 7,500억 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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