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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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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9 헤럴드경제 공정위,12월 공익재단 전수 조사 착수.월권 논란부상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17-11-09
첨부파일
  • 20171109 헤럴드 경제 보도 관련 참고자료.hwp (52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언론 보도내용>

 □ 헤럴드경제 위 기사는 ‘…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아닌 공정위가 공익 재단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공정위 권한 밖이란 얘기다. 김 위원장이 직접 밝힌 것처럼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법 개정 이전 공정위가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법적 근거가 빈약한 행위라는 비판도 따라붙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현재 국회에는 이들 공익법인 소유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공정위는 이들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ㅇ 공익법인과 관련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 실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 공익법인,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계열회사로 보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에는 다음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도 포함되어 있음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동일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박영선 의원(`16.6.7. 발의), 박용진 의원(`16.6.8. 발의)

 

□ 공정위는 상기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 파악을 위해,

 ㅇ 우선 12월에 공정거래법 제14조*에 의거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내역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 공정거래법 제14조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ㅇ 이후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의거 자발적 협조를 얻는 방식으로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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