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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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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조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0-11-23
첨부파일
  • ★201124(조간) 상조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hwp (15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영하였다.

 ○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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