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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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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이러스 살균력 부당표시업체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과 등록일 2020-07-31
첨부파일
  • 200803(조간)바이러스 살균제 부당표시업체 제재.hwp (66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비엠제약이 자사‘바이러스 패치’상품 포장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공기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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