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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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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바디프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0-07-15
첨부파일
  • 200716 (조간) (주)바디프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hwp (86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한편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다.(’20.7.9)

■ 이번 조치는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하여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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