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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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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주소 불명 상조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지급 재안내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0-07-08
첨부파일
  • 200708(참고) 주소 불명 소비자에게 상조 피해보상금 지급 재안내.hwp (119.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조성욱)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였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하여 피해보상금 안내를 다시 통지하도록 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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