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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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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롯데쇼핑(주)의 판매촉진행사 사전약정의무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0-07-03
첨부파일
  • 200706(조간)롯데마트의 판매촉진행사 사전약정의무 위반행위 제재.hwp (145.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마트 부문, 이하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롯데쇼핑(주)는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마트 부문은 20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임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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